질문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점심시간에 직장 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망가트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S 기간이 지나 수리 안 하시고 다른 제품으로 새로 사셨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고장 난 제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답변
1) 점심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소유의 제품을 파손시킨 것이라면 업무 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 동료의 개인소유 제품을 파손시킨 것이라면
ㄱ. 질문자님이 그 제품을 손에 들고 조작하거나 만지다가 파손시킨 경우
-> 배상 책임 특약의 면책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ㄴ. 질문자님이 제품을 툭 쳤다든지 사람과 부딪혔다든지 하여 파손시킨 경우
-> 배상 책임 특약의 보상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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