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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 1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액 맞은 것도 보장 가능한가요?
수액은 15만 원 나왔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2017년 4월 ~ 2021년 6월)
3세대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실비
질병 입원의료비 5천만 원
질병 통원의료비 30만 원(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상해 입원의료비 5천만 원
상해 통원의료비 30만 원(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2) 비급여 3종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350만 원
주사 250만 원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300만 원
비급여 3종 이외의 치료는
기본 실비(입원, 외래, 약제비)에서 보상합니다.
수액은 비급여 3종 치료 중 하나인 비급여 조사료에서 보상합니다.
(치료 목적 + 법정 비급여)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15만 원의 30%인 4만 5천 원 중 큰 금액인 4만 5천 원을 공제합니다.
=> 15만 원 - 4만 5천 원 = 10만 5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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