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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치과에서 잇몸에 낭종이 있다 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질병코드는 낭종 제거 수술이기에 k09로 받았습니다.
진료확인서랑 영수증은 다 챙겨놨는데 여러 글을 찾아보니 k09는 실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전화해 보니 묻지도 않고 치과치료는 안된다고 합니다.
k01부터 k09까지 안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무) 피오레 콤비네이션 보험(0710) 제가 들어가 있는 롯데 실손보험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검색하셔서 보신 부분은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약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의 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는
치과 질환은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회사의 약관에는 치과 질환은 면책이라는 내용 대신
질병 통원의료비 :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은 제외합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로 가입하셨다면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이상의 치과에서 치료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치과 치료 보상받는 방법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이 치과 치료 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치료 실비보험에서 치과 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합니다. 1) 2009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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