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남편이 사무직에서 현장 라인으로 직무가 변경이 돼서 실손보험 상해 급수 변경을 했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징금도 내고 급수도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보험 가입을 한 지 10년이 넘어서 고지를 안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답변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 장치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변경이 되었다면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업·직무와 관련된 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해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hyeonsik05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