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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혼모인데 출생신고만 같이한 애가 있는데 8살인데 보험 해지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둘 다 나옵니다.
이러면 계약자 혼자 해지가 불가하다고 해서요.
보험을 해지하려면 단독 친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남자랑은 연락도 안 됩니다.
답변
법정대리인 중 나머지 1명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 실효를 시키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계좌에 잔고를 비워두시거나
-> 잔고가 없는 계좌로 계좌변경을 해 놓으세요.
2회 보험료가 미납되어 계약이 실효가 되면
실효 이후에는 계약자인 질문자님 혼자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방법으로만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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