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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저입니다.
보험료는 부모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의 계좌로 바꿨어요.
혹시 보험계약 대출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답변
혹시 보험계약대출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 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부모님을 제3자 또는 예금주라고 부릅니다.
보험사는 예금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금주는 그냥 보험료만 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예금주도 아니시네요.)
질문자님의 약관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담당 설계사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담당 설계사가 따로 조회를 해 봐야 알 수 있음)
보험 계약(약관)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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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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