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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 소득이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경우 "분리과세 금융 소득"으로 소득자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시,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소득 금액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 공제 없음)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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