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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이가 고열이 있어서 의사 처방으로 영양제를 맞고 실비를 청구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최근에 수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강화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영양제는 약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영양제(수액)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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