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원래 6월 말까지 전환 시 병력기록에 대한 할증이 없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12월까지로 바뀌었나요?
2. 다른 병보다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걱정인데 암 같은 경우도 요즘은 병원에서 입원을 잘 안 시키려고 해서 통원치료 추세라
통원치료 한도적인 측면에서 통원치료에 4세대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3세대는 통원치료에 한도가 있고 4세대는 한도가 없거나 더 큰가요?
3. 다른 걸 다 제외하고 암만 관련해서 실비보험 3세대가 나을까요 4세대가 나을까요?
답변
1. 원래 6월 말까지 전환 시 병력기록에 대한 할증이 없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12월까지로 바뀌었나요?
✔ 4세대 실비보험 보험료 할증제
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
3) 할증이 누적되는 개념이 아닌, 매년 평가 후 기준 보험료 대비 적용
4) 할인할증 등급
1등급 : 할인 / 2등급 : 변동 없음 / 3등급 : 100% 할증 / 4등급 : 200% 할증 / 5등급 : 300% 할증
5) 최초 1만 원 가정 시
1회 갱신 시점 5등급(300% 할증) -> 차년도 보험료 4만 원 -> 2회 갱신시점 2등급 -> 차차 연도 보험료 1만 원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3종
=>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뿐만 아니라 그냥 비급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1년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다른 병보다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걱정인데 암 같은 경우도 요즘은 병원에서 입원을 잘 안 시키려고 해서 통원치료 추세라
통원치료 한도적인 측면에서 통원치료에 4세대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3세대는 통원치료에 한도가 있고 4세대는 한도가 없거나 더 큰가요?
-> 질문자님이 그 얘기를 들은 이유는 4세대는 1일 통원 한도 : 급여 20만 원, 비급여 20만 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 공제하며
의원과 병원은 급여 최소 1만 원 공제,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급여 최소 2만 원 공제,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3세대 잘 유지하세요.
3. 다른 걸 다 제외하고 암만 관련해서 실비보험 3세대가 나을까요 4세대가 나을까요?
-> 3세대 유지하세요.
-> 도저히 못 버티는 수준까지 갔을 때(갱신으로 인해) 그때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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