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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코로나 확진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권했고 확진 통보 후에 수액(고열로 해열수액과 다른 수액 한 개더) 처방받았습니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수액은 실비적용이 안 되는..

by 두드림s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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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확진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권했고 확진 통보 후에 수액(고열로 해열수액과 다른 수액 한 개더) 처방받았습니다.

검사비 3만 원 수액이 약 7만 원 정도 해서 총 101,000 나왔고요.

보험금 29,000원 입금되었더라고요.

검사비와 수액처방으로 인한 건데 보상금이 작은데 실비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검사비 3만 원 수액이 약 7만 원 정도 해서 총 101,000 나왔고요

보험금 29,000원 입금되었더라고요

-> 10만 1천 원 나온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2만 9천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수액에 대한 부분이 면책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어느 보험사든지 수액으로 인한 보험금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액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치료 목적 의사 소견서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받았다는 의사 소견서는 필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상과에 전화해서 부지급 사유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고

그게 맞는다면 의사 소견서 제출해서 보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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