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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데요.
계약자가 부모님, 수익자 부모님,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료 납입 자녀일 때 자녀가 보험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출 관련 사항이 계약자에게 연락(문자 등) 가나요?
답변
보험 계약 대출은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 해지환급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회 이상 이체된 이력이 있는 계좌로 지급해 줍니다.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세요.
지금은 그게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된 이후에 보험료를 3회 이상 출금하시고 나서
-> 앱,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약관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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