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고 보니 대학병원은 자기 부담금 2만 원 공제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묶어서 보험료 청구가 안 되나요? 병원 측에 한꺼번에 수납 가능한가요?

by 두드림s 2024. 1. 26.
반응형

 

 

 

질문

이번에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동네 내과에서 대학병원 의뢰서 해주셔서 대학병원에서 피검사 등을 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고 보니 대학병원은 자기부담금 2만 원 공제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검사비 3만 원, 둘째 날 검사비 3만 원 이렇게 각각 나왔는데요.

이거 합산해서 진료비 6만 원에 2만 원 공제 후 4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건당으로 3만 원-2만 원, 3만 원-2만 원으로 총 2만 원 보험금이 나오나요?

어떻게 같이 묶어서 보험료 청구가 안 되나요?

병원 측에 한꺼번에 수납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료 시 3만 원 안팎으로만 나오는데 보험 혜택은 거의 못 받네요.

 

 

 

 

 

 

 

 

 

답변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

첫날 검사비 3만 원 -> 청구하면 1만 원 보상

둘째 날 검사비 3만 원 -> 청구하면 1만 원 보상

그래서 모아서 청구해 봤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없습니다.

매번 청구하든, 모아서 청구하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루에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로 2회 이상 통원을 하면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다녀온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가장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으로 1번 공제합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계산하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