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동네 내과에서 대학병원 의뢰서 해주셔서 대학병원에서 피검사 등을 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고 보니 대학병원은 자기부담금 2만 원 공제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검사비 3만 원, 둘째 날 검사비 3만 원 이렇게 각각 나왔는데요.
이거 합산해서 진료비 6만 원에 2만 원 공제 후 4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건당으로 3만 원-2만 원, 3만 원-2만 원으로 총 2만 원 보험금이 나오나요?
어떻게 같이 묶어서 보험료 청구가 안 되나요?
병원 측에 한꺼번에 수납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료 시 3만 원 안팎으로만 나오는데 보험 혜택은 거의 못 받네요.
답변
외래 : 방문 1회당 공제
첫날 검사비 3만 원 -> 청구하면 1만 원 보상
둘째 날 검사비 3만 원 -> 청구하면 1만 원 보상
그래서 모아서 청구해 봤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없습니다.
매번 청구하든, 모아서 청구하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루에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로 2회 이상 통원을 하면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다녀온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가장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으로 1번 공제합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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