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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퍼펙트 Up 통합보험을 5년간 500만 원 정도 납입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해지하려고 보니 중도인출이라는 게 있더군요.
해지하는 것보단 중도인출하여 보험을 계속 살려두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중도인출 시 불이익 받을 점이 있을까요?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줄어드나요?
답변
보험에는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약관대출
1. 의미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2. 약관대출 가능금액 :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80%
3. 장점 : 적립금 및 보장금액의 변동 없음 / 신용등급 제한 없음
4. 단점 : 원금 상환 및 이자를 내야 하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 차감하여 지급됨
◆ 중도인출
1. 의미 :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것
2. 중도인출 가능 금액 : 적립금의 일정 부분(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3. 장점 :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의무가 없음
4. 단점 : 적립금 및 보장금액 감소로 원금회복이 늦어짐
중도인출을 했다고 해서 보장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과 관련 / 보장은 가입한 특약에서 지급이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면 적립금이 감소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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