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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만약 진료비가 8만 원 나오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4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fO8Ez/btsIm4GyUC3/eaApMdMqgYS2ytKJZK9KVK/img.png)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으로 갔고 급여 3만 원, 비급여 5만 원, 총 8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3대 비급여 치료는 없었음 /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주사, MRI, MRA)
1. 급여 공제
1만 원 또는 20% 중 큰 금액 공제
1만 원과 3만 원의 20%인 6천 원 중에서 큰 금액인 1만 원을 공제합니다.
=> 급여 3만 원 - 1만 원 = 2만 원 보상
2. 비급여 공제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 공제
3만 원과 5만 원의 30%인 1만 5천 원 중에서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합니다.
=> 비급여 5만 원 - 3만 원 = 2만 원 보상
3. 총 보험금
급여 2만 원 + 비급여 2만 원 = 4만 원 보상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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