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고로 자동차 구매할 때 일주일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이 만료되면 바로 벌금 나오나요?
사정상 한 달 뒤에 가입이 가능해서요.
답변
1.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별로 과태료가 달리 부과되는데
-> 처음 10일 동안은 15,000원만 부과가 되고
-> 11일째부터는 하루에 6천 원씩이 추가됩니다.
30일 동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5,000원 + 12만 원[6천 원 X 20일] = 13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 1개월짜리 단기 자동차보험도 있으니 보험료를 산출해 보세요.
1개월짜리 단기 자동차보험료가 135,000원보다 저렴하면 단기로 가입을 하시고,
단기 자동차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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