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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을 때 가입 전에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가족이 상속받거나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가 쌓이나요?
답변
과태료는 차 주인 고인에게 계속 부과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1. 고인의 상속인이 자동차를 상속받을 계획이 있어
-> 고인이 가입 중이었던 자동차보험이 만기 되기 전에 해당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자동차에 누군가가 보험 가입을 해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인이 가입 중이었던 자동차보험이 만기 되었음에도
-> 상속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만기 된 이후에 차량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등록사업소에서는 해당 차량에 쌓여 있는 과태료를 먼저 처리하고 오라고 합니다.
3.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인에게 쌓이는 과태료는 채무이고, 채무까지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니
상속인들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안 되고 방관해야만 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도 상속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인용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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