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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을 때 가입 전에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가족이 상속받거나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가 쌓이나요?

by 두드림s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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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을 때 가입 전에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가족이 상속받거나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가 쌓이나요?

 

 

 

 

답변

과태료는 차 주인 고인에게 계속 부과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1. 고인의 상속인이 자동차를 상속받을 계획이 있어

​-> 고인이 가입 중이었던 자동차보험이 만기 되기 전에 해당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자동차에 누군가가 보험 가입을 해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인이 가입 중이었던 자동차보험이 만기 되었음에도

​-> 상속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만기 된 이후에 차량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등록사업소에서는 해당 차량에 쌓여 있는 과태료를 먼저 처리하고 오라고 합니다.

3.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인에게 쌓이는 과태료는 채무이고, 채무까지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니

​상속인들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안 되고 방관해야만 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도 상속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인용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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