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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검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ㄷ)

by 두드림s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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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

가. 암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 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 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 병증(척수 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 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 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 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 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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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추적 검사

추적 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 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술 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 농양, 혈관성 척수 병증,

척수 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 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 추적 검사

양성종양 :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 :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라. 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마. 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 상태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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