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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안받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꼭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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