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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by 두드림s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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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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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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