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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 초 퇴사 후 2월 중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2월에 따로 지역가입자로 내라고 고지서가 올까요?
답변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퇴사하여 이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2월분 보험료는 2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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