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를 제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아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과 취득 신고 방법 참고 바랍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부모)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사업장을 통해 요청)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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