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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해지 시 환급금이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는데 피보험자 명의로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를 해왔던 경우는 어떻게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by 두드림s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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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가 상담사를 통해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위한 통화를 하는데

동의 통화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질문 들을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지 시 환급금이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는데

피보험자 명의로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를 해왔던 경우는 어떻게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보험자 동의를 위해 전화를 할 때는

1) 본인 확인

2) 지금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자에게 연락해서 최종 확인 후 해지 처리를 합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1)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에게

2)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수익자 미지정 시)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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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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