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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섹 수술 후에 받은 처방전의 인공눈물은 실비 처리 안 되나요?
답변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에 입력돼 있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는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최소 8,000원이므로
8천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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