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의원에서 침 치료받고 병원비로 60,000원이 나왔습니다.
급여 비용은 20,000원이고 비급여 비용은 40,000원입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2012년인데 실비 청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급여 비용 -> 보상
비급여 비용 -> 면책
질문자님이
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 비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ㄷ.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 급여 비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
한의원 병원비 60,000원
급여 20,000원 -> 20,000원에서 1만 원 공제 후 1만 원 보상
비급여 40,000원 -> 면책
실비 청구하시면 1만 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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