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9년에 3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1년 갱신, 15년 재가입)
병원비로 실비 청구를 많이 해도 15년 후 보험사에서 해약은 안 하겠죠?
답변
2013년 4월 이후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2013년 4월 ~ 2021년 6월)
ㄱ)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ㄴ)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 이를 '재가입'이라고 합니다.
1) 실손의료보험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 명령, 표준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15년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 가입자는 재가입 시점에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가입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음)
청구 이력이 많아도, 병력이 있더라도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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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보험(실비보험) 1년 갱신, 15년 재가입으로 가입 시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013년 4월 1일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셨던 15년 재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 2021년 6월 :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21년 7월 ~ : 1년 갱신 / 5년 재가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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