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8년 4월에 천골 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절진단금 20만 원을 받고 넘어갔는데 이후에 후유장해라는 개념을 현재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2년 4월인데 만약 검진 후 후유장해가 나온다면 청구 가능할까요?
참고로 제가 들었던 실비는 2009년도 가입되었고 후유장해는 1억짜리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 영구적인 또는 한시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가입 금액*퍼센트로 지급이 가능
-> 기왕력으로 인해 원래 지급되어야 할 퍼센트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음
-> 180일 경과 후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있으면 후유장해 진단서 끊어서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방식
1.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사고(질병) 발생 후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결정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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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후유장해 장해분류표 개정
2018년 4월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었습니다. ■ 유리해진 부분 1.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부분으로 논쟁이 많았던 것을 명문화 2. 의학의 발전으로 검사 방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함 3. 장해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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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경추간판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일반 상해후유장해(80%미만) 1억 원 가입자
오늘 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고객은 롯데손해보험에 상해후유장해 80%미만 : 1억원 가입 2020년 1월 6일에 2,509,871원 지급받으셨습니다. 한화손해보험으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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