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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어머니께서 2013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 후 수술을 하실 예정인데요.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가요?

by 두드림s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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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께서 2013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 후 수술을 하실 예정인데요.

실비 청구 시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3년 실비보험은 2세대 실비보험으로

입원 시 90% 보상입니다.

(급여 90%, 비급여 90%)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90%(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보상입니다.

# 2인실의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90% 보상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2인실에 대해서 90% 보상입니다.

2인실뿐만 아니라 2인실 이하의 병실 이용 시 90% 보상입니다.

(1인실은 기준 병실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 원 보상)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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