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에는 전업주부로 되어있고 집에서 개인적인 사고로 신경을 다쳐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이사한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것도 통지의무에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못 받는 건가요?
이사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그사이 3번의 이사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사한 주소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다쳐서 처음으로 보험 청구를 하는 건데요.
주소 이전이 통지의무라는 것도 몰랐어요.
답변
1. 질문자님은 직업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하셨고 자택에서의 가사활동 중 상해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가입 이후 주부라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변경이 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 통지의무[가입 이후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2. 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될 위기에 있을 때 실효 예정 통지서를 자택 주소로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이 통지를 하지 않아 새로운 주소로 등기우편이 도착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의무를 다 했으나 고객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것이니 고객의 잘못인 것입니다.
2)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 중인 경우,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나 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가 배상 책임 특약의 [소재지]로 입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번 상해사고 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소가 변경된 것은 보험사에 통지를 하셔서 배상 책임 특약의 소재지까지 모두 변경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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