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보험 약관 대출받으려는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안된다면 계약자를 저로 바꿔서 대출 신청 못하나요?
3) 그리고 보험 대출받은 그달에 보험금 청구하면 원금이랑 이자 제외하고 주나요?
제외하고 -200만이라면 제가 200만 원을 보험사에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보험 약관 대출받으려는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보험의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그 이외 사람은 약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안된다면 계약자를 저로 바꿔서 대출 신청 못하나요?
-> 계약자를 질문자님(피보험자겠죠?)으로 변경하면 약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변경 후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되어야만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선상 가능)
3) 그리고 보험 대출받은 그달에 보험금 청구하면 원금이랑 이자 제외하고 주나요?
제외하고 -200만이라면 제가 200만 원을 보험사에 내야 하는 건가요?
-> 약관대출과 보험금은 별개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말 그대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보험금은 가입한 특약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약관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갚지 않고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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