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계약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사정이 있어 미납되고 문제가 생기니 아버지한테 연락이 가네요.
계약자 변경하려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버지 인감증명서는 제가 발급할 수 있나요?
아버지, 본인 인감증명서 둘 다 있어야 하나요?
보험 부활 심사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낼 능력이 안돼서 해지할까도 생각 중인데 계약자 변경 후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답변
# 계약자 변경 방법
-> 두 분이 다 같이 가는 경우 : 두 분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질문자님 혼자 가는 경우 : 질문자님 신분증, 기존 계약자의 인감도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증명서 발급 사유 : 계약자 변경)
# 계약이 유지가 안되어 실효 상태인 경우에는 부활을 해야 하는데요
1) 실효가 된 당월에 부활하는 것은 당월 부활(무심사, 무서류)
2) 실효가 된 당월을 넘겨서 부활하는 것은 심사 부활로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로 납부해야 하고
처음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계약 전 알릴 고지의무' 를 다시 고지하고 가입 승인되도록 심사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부활 심사라고 합니다.
# 계약자 변경 후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시려면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이름 전체 표기, 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 과 방문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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