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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험료가 출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 해지 시 이번 달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질문자님이 처음 보험을 가입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계약 응당일이라 합니다.
1월 21일에 가입했다면
-> 매월 21일이 계약 응당일인 것입니다.
2)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일, 10일에 자동인출이 되었다 해도
-> 계약 응당일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해 놓으면
-> 기 출금된 이번 달 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을 해드립니다.
-> 21일이 계약 응당일인 경우 21일에 해지를 하면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 만약 계약 응당일 이후에 보험료가 인출된 것이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하신 날 = 계약 응당일
계약 응당일 이전에 보험료가 출금되었고 응당일 이전에 해지를 하셨다면
->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응당일, 보험 해지하기 전에 꼭 보세요
조만간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적습니다. "나 **보험 하나 해지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 하시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읽고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응당일 연납의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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