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오늘 치과에 검진차 내원했는데 파노라마 사진 찍으니깐 충치가 보여서 치료를 했는데요.
인레이와 아말감 해서 총 43만 원이 나왔어요.
치아보험은 19년도에 이미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 보험금 청구하면 43만 원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치아보험은 치과에서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라
가입한 특약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 가입 시
보존치료 : 50만 원(아말감, 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보철치료 : 200만 원(브리지, 임플란트, 틀니)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임플란트를 하고 병원비로 5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 보험금 청구하면 보철치료 가입 금액인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 비용과 무관합니다.
병원비가 100원 나왔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입한 특약의 가입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인레이는 보존치료에 해당하니까요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보존치료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세요.
보존치료 가입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50만 원 지급,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30만 원 지급입니다.
정액보상 특약이라 병원비와는 무관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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