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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등 가입할 때 직장인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추후 투잡을 하게 되어 3.3% 세금 뗄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볼게요.
1)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상해 1급)으로 가입을 함
2)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함(상해 3급)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남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삭감 지급
급수가 다른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상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해급수가 같은 일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급수가 다른 일을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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