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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산재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산재처리받고 실비 청구하면 되나요?

by 두드림s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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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산재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산재처리 받고 실비 청구하면 되나요?

 

 

 

 

답변

산재처리 후 실비보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가 아닌 이상

​산재와 실비는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사람만

​산재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상해의료비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산재와 실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40%를 보상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라면 80% 혹은 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가장 좋은 것은

1) 산재처리를 받고

2)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이외에 정액보상 담보는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산재보험, 실비보험  ​가입 유형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가입자​3. 2016년 1월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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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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