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산재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산재처리 받고 실비 청구하면 되나요?
답변
산재처리 후 실비보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가 아닌 이상
산재와 실비는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사람만
산재로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상해의료비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산재와 실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40%를 보상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라면 80% 혹은 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가장 좋은 것은
1) 산재처리를 받고
2)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이외에 정액보상 담보는 산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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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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