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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자녀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입원 또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금이 나오나요?

by 두드림s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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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가 부모, B는 어린 자녀라고 하고 (여기서 B는 보험을 들어 논 상황입니다)

B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입원 또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금이 나오나요?

만약에 보험금이 나오면 부모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될 텐데 부모는 그 돈을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 가입을 할 때 직업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학생의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1) 초, 중고등학생 / 대학생

2)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는 경우에는 2번째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직업 급수가 다릅니다.(1번은 상해급수 1급 / 2번은 상해급수 2급 또는 3급)

1번으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운동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 2번으로 알려서 직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2번이 되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게 되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해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만약에 보험금이 나오면 부모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될 텐데

부모는 그 돈을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수익자 마음입니다. 받은 돈을 빚 갚는데 쓰든, 뭘 사 먹든 그 사람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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