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실비를 올해 2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맹장염이 의심돼서 소견서 받고 큰 병원 가서 복부 CT 찍고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CT나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이렇게 다 실비 적용 가능하나요?
그리고 입원도 하게 되는데 2인실, 4인실, 8인실 어디를 가도 입원비가 거의 다 나올까요?
답변
올해 2월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4세대 실비입니다.
-> 4세대 실비는 입원 시 급여 80%, 비급여 70% 보상입니다.
2019년 7월부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급여 처리)
그러니까 질문자님은 2인실, 4인실, 8인실에 입원해도
해당 비용은 다 급여비용에 해당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4세대 실비보험의 급여 80%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왼쪽에 급여, 오른쪽에 비급여가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급여 비용의(공단부담금 제외) 80%를 계산하시고
비급여 비용의 70%를 계산하여 2개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ex) 2인실에 입원해서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등등
퇴원할 때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80%인 16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70%인 56만 원 = 72만 원 보상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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