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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상태인데요.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있을 경우 보험금에서 차감될까요? 혹시 상관이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by 두드림s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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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상태인데요.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있을 경우 보험금에서 차감될까요?

혹시 상관이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보험금과 약관 대출은 별개입니다.

1) 보험금은

-> 가입한 특약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2) 약관 대출은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가지는 별개이므로

약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제하고 해지환급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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