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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상태인데요.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있을 경우 보험금에서 차감될까요?
혹시 상관이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보험금과 약관 대출은 별개입니다.
1) 보험금은
-> 가입한 특약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2) 약관 대출은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가지는 별개이므로
약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제하고 해지환급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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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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