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에 1천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가족 5명 모두 일상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답변
가족 중 2명 이상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지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1,000만 원 - 20만 원 = 980만 원
ㄴ. 1,000만 원 - 20만 원 = 980만 원
ㄷ.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980만 원 + 980만 원 = 1,960만 원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비례 보상
2명만 청구해도 됩니다.
3명 청구해도 1,000만 원 비례 보상 / 4명 청구해도 1,000만 원 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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