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 질병으로 하루에 다른 병원 두 군데 방문진료 시 각각 9천 원과 7천 원이 나왔다면 실비 청구해서 1만 원 공제 후 6천 원 받나요?
아니면 각각 1만 원이 넘어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병원 동일 질병이면 한번 공제가 맞지요?
답변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을 하면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합니다.
각각 9,000원 7,000원 나왔다면
아니면 각각 1만 원이 넘어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 9천 원 + 7천 원 = 1만 6천 원
=> 1만 6천 원 - 1만 원(공제금) = 6천 원 보상
그리고 다른 병원 동일 질병이면 한번 공제가 맞지요?
-> 하루에 동일 질병입니다.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그냥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의원 + 의원이든, 의원 + 병원이든 상관없습니다.
->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외래, 약제) 본인 부담금 1번 공제입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
hyeonsik0523.tistory.com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