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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에 10,000~15,000원 금액이 나오게 되어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by 두드림s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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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정형외과에서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 주사를 맞고 실비 청구를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에 10,000 ~ 15,000원 금액이 나오게 되어 또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DB손해보험입니다.)

 

 

 

 

답변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최소 공제 금액부터 알려드릴게요.

1)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그날에 쓴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ㄱ. 의원으로 다녀왔을 경우 : 1만 원 공제

ㄴ. 병원, 종합병원으로 다녀왔을 경우 : 1만 5천 원 공제

ㄷ.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을 경우 : 2만 원 공제

그러니까 공제금액 이하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 시기에 가입을 했고 병원으로 치료를 다녀왔습니다.

10,000원 나왔다 -> 병원은 1만 5천 원 공제이므로 청구 불가

15,000원 나왔다 -> 병원은 1만 5천 원 공제이므로 0원이라 청구 불가

3) 2015년 9월 ~ 2021년 6월 사이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ㄱ. 의원 : 최소 1만 원 공제,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음

ㄴ. 병원, 종합병원 : 최소 1만 5천 원 공제,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음

ㄷ. 상급종합병원 : 최소 2만 원 공제,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음

질문자님이 이 시기에 가입을 했을 경우

10,000원이 나오면 청구 불가

15,000원은 의원급이라면 청구 가능, 병원급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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