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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우리 집 때문에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 비용이랑 타인 배상 부분 각각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정하나요?

by 두드림s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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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윗집이고 바로 아래층 집에서 누수로 인한 천장 곰팡이 문제로 저희에게 천장 도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현재 물이 새는 건 아님)

가족일상 배상 책임(자기부담금 20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가능하다면 보험 청구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

아래층 도배 비용(타인 배상 부분) 20만 원

저희 집 보수공사비(재발방지 비용) 4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재발방지 비용이랑 타인 배상 부분 각각 따로 산정하여 제가 최종적으로 20만 원만 보상받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 따로 산정하는 게 맞는다면 이 부분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아래층 도배 비용(타인 배상 부분) 20만 원 -> 보상 불가(대물 20만 원 가입자인 경우)

저희 집 보수공사비(재발방지 비용) 40만 원 -> 보상 가능

본인 부담금은 아랫집에 발생한 비용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지

손해방지의무로 발생한 비용에서는 공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손해방지의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일 작업비용, 폐기물처리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고

누수탐지 비용, 방수 작업 비용, 배관 교체 비용 등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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