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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검하수 실비보험처리하려면 안과에서 안검하수 의사 소견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수술 진행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형외과에서도 안검하수 의사 소견을 받고 수술 후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2016년 1월부터 실비보험이 명확화되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의 구체화
‘쌍꺼풀 수술 보상 제외’->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들도 소급 적용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오니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도 보장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도 소급 적용되어 보장 가능
질문자님이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만 아니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치료 목적)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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