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다쳤는데 강아지 견주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개한테 물린 사람의 경우에는 견주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또는 펫 보험의 배상 책임에서 다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통은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입니다.
개에 물렸을 때 흉터에 대한 치료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치료 과정에서 입원을 하고 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그만큼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실 수익(일실수익)
흉터가 크고 깊으며,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추후 흉터가 남아 이에 대한 흉터제거술(반흔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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