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2년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허리 골반이 최근 1년 새 너무 아파 mri도 찍어보았지만 디스크 문제는 아니고 근육 및 염증으로 인한 문제라 체외 충격파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연도에 치료를 여러 번 받았더니 이제 보장이 안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내용에도 횟수 제한은 50회며 보장금액도 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전에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잘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험금 지급에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도 호전이 없는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의 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4세대(21년 7월) 실비보험부터는
도수치료 10회 받고 ->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 통과되면 다시 또 10회 보장(이런 식으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50회)
문제는 이게 1~3세대 가입자들에게도 은근슬쩍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도수치료로 보험금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질문자님도 호전이 되고 있다는 소견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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