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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큰아버지께서 작년 2월에 돌아가셨어요.
미혼에 자식도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뿐이며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큰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조카인 제가 수령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답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되고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지급이 됩니다.
1순위 : (피보험자 큰아버지의)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 (피보험자 큰아버지의) 부모님 및 배우자
3순위 : (피보험자 큰아버지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보험자 큰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보험자의 형제(질문자님 아버지)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에 의해 질문자님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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