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뒤에서 상대 차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가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이상하여 병원에 갈 생각인데 병원 치료비 같은 건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으로 해주겠지만...
저의 운전자 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은 가입 당시에 어떻게 가입 금액을 정해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급 : 5,000만 원
2급 : 3,000만 원
3급 : 1,500만 원
4급 : 750만 원
5급 : 400만 원
6급 : 300만 원
7급 : 100만 원
8~14급 : 5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고 지금 내 상태가 '사지의 단순 타박'이다
-> 그럼 14급에 해당이 되므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는지 확인
그리고 내 부상 정도가 1~14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인을 했다면 가입 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그리고 필요 서류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처리 시 : 자동차 사고 지급결의서, 자동차 보험 미처리 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부상 등급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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