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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추통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왔는데요.
그대로 아파서 내과 가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려는데 2번 다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 시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 즉,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라면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의원 방문, 오후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병원이 의원보다 큰 의료기관이므로
의원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전액 보상,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질병이 다르므로
각각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합산하여 보상합니다.
1. 물리치료 :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2. 경동맥 초음파 :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3. 1+2 = 총 보험금
# 필요 서류
각각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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