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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다리가 아파서 진료받으러 두 군데 정도 병원 가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두 군데 가도 실비 청구 되나요?

by 두드림s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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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리가 아파서 진료받으러 두 군데 정도 병원 가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두 군데 가도 실비 청구 되나요?

 

 

답변

1. 하루에 다른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각각 공제합니다.

-> A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공제

-> B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공제

=> 2개를 합산하여 지급

2.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의료 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하나는 의원, 하나는 병원 등)

-> 둘 중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으로 1번 공제합니다.

-> 작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전액 보상됩니다.

예시)

오전에 A 의원에서 3만 원, 오후에 B 병원에서 5만 원

->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 공제

-> 의원과 병원 중 병원이 더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공제

-> 3만 원 + 3만 5천 원(5만 원에서 1만 5천 원 공제) = 6만 5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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