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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상해 통원의료비는 면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1세대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2세대부터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원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실비보험 면책기간? 보상 제외 기간?
실비는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재입원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을 피해서 재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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